직장에 임신 사실을 알리고 직장 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직장 내 임신·출산·육아 갑질 제보 41건을 분석한 결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부당평가, 인사발령 등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다수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유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가 여성 양육자들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출생률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며 "그렇지만 상당수 노동자가 추가 수당 없이 주 52시간 근무하고 있는 한국 노동 환경에선 동료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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