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에서 ‘착한 놈’으로 불렸던 현직 경찰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 경기 남양주 한 오피스텔 내부.(사진=경기북부경찰청)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김창현·김성훈·장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 A씨(2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업소 실장에게 18만원을 입금한 점, 실장의 문자 메시지가 단순 마사지 예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 업소 장부에 A씨의 개인 정보와 함께 ‘착한 놈’이라고 기재된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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