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젓갈류 등 김장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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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젓갈류 등 김장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맞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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