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맞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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