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원장은 국내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일인자로 민사법 학계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고 초기 헌법재판관으로 헌재의 이론적 기틀을 세우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58년 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판사가 됐으며,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민사·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감사원장 등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신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판례해설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입문, 주석민사소송법, 주석민사집행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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