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사실을 근무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공무원에게 거액을 뜯은 성매매업소 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공무원 B(30대)씨가 손님으로 방문한 것을 약점 잡아 2022년 11월부터 한 달 동안 근무지에 성매수 사실을 알릴 것처럼 그를 협박해 23회에 걸쳐 2천여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강 판사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을 보인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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