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법인 소유 부동산 매매잔금 지급기한을 유예받으려는 목적으로 은행 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모 부동산개발업체 전 대표 A씨의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유가증권행사, 배임 및 사기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께 B대학 법인 소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한 잔금 및 지연이자를 유예받기 위해 모 외국계 은행 취리히지점 명의의 은행 자금확인서와 자금증명서 등을 위조해 B대학 회계팀장에게 이메일로 송부해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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