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상습 도박한 은행 직원…법원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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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상습 도박한 은행 직원…법원 "해고 정당"

근무 시간 외에 상습도박을 한 금융회사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의 해고 사유는 △대출거래처와 부적절한 사적 금전대차 △담보취득 금지부동산 부당대출 △부적절한 모기지신용보험 가입에 따른 초과대출 △상습도박 행위 등이다.

또 “회사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므로 그 소속 직원이 도박행위를 할 경우 손실금을 만회하기 위한 횡령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보면 원고의 도박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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