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회)의 선교 활동에 어떠한 불법성도 없으며, 성도들의 사회생활을 제한하는 강요행위도 일체 없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종교의 자유 범위 내에서 신천지예수교회의 선교 활동이 정당함을 다시 확인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된다.
이어 "신천지예수교회의 선교가 사회적 상당성을 잃어 원고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거나 교회 생활 중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불법적인 강요행위를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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