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장부에 ‘착한 놈’이라고 적힌 현직 경찰관이 2심에서 성매매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와 성매매 여성 간에 성교행위가 있었음을 충분히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1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장부를 작성한 업소 실장이 성매매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그가 문제 없이 돈원을 입금받고 '착한 놈'이라고 기록한 사실만으로 실제 성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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