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및 특정업무경비(특별비)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한 가운데, 검찰이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어 “특경비는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며 “수사요원활동비, 검거수사비, 수사활동 및 정보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80억900만원)와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506억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15억원)·특정업무경비(45억원) 등을 전액 삭감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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