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 외 상습도박한 금융그룹 계열 직원… 법원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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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외 상습도박한 금융그룹 계열 직원… 법원 "해고 정당"

근무 시간 외에 상습적으로 도박행위를 한 금융그룹 계열사 직원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재판과정서 해고 사유 '상습도박 행위'에 대해 "업무시간 이후에 한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고 가상화폐를 실제 현금화하지는 않아 상습도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설령 근무 시간 외에 도박행위를 해 직접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박은 그 자체로 부도덕하고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며 "이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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