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 사적인 금융거래를 하고 상습적 도박까지 한 은행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 시중은행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대출 거래처에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는 부적절한 사적 금융거래, 상습도박 행위 등을 이유로 은행에서 징계 해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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