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개 법인이어도 같은 사무실을 쓰고 업무 지시와 최종 결정이 함께 이뤄지는 등 '경영상 일체'를 이뤘다면 하나의 사업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노위 결정에 불복한 최씨는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두 회사의 인사·회계 등이 통합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됐다며 A사는 상시 5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심 모두 두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판단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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