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수는 가장 강력한 플랫폼 규제 방안인 '사전 지정 제도'가 국내 플랫폼에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며, 이보다 완화된 '사후 추정 방식'마저 미국과의 통상 문제로 비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현행 공정거래법을 보다 강하게 집행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전 지정 방식은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기업들로부터 위법 행위가 발생하기만 하면, 증명 과정 없이 조사·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이 교수는 빅테크가 공정위 개정안에 따른 규제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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