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에서는 4년 넘는 기간 3개 수사팀이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는데, 심우정 검찰총장 지휘 아래 사건을 검토할 서울고검의 판단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김 여사 계좌가 시세조종 범행에 이용된 것은 맞지만, 김 여사를 비롯해 자금·계좌를 제공한 초기 투자자들이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 일관된 판단이었다.
현 수사팀은 김 여사 명의 6개 증권계좌에 대해 혐의 유무를 따져본 뒤 김 여사가 어렴풋하게나마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보고 지난달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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