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이 더뎌 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대형건물 냉난방에 비상이 걸렸다.
환경부는 그해 6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고쳐 가스열펌프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하고 2025년 1월부터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한 뒤 오염물질을 흡수하는 시설 설치 등 관련 규제를 따르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저감장치를 장착하기로 계약했거나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 등엔 개선계획을 내면 지자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를 받아들이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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