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냉난방기 올스톱 위기 넘겨…매연저감장치 설치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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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냉난방기 올스톱 위기 넘겨…매연저감장치 설치기한 연장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이 더뎌 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대형건물 냉난방에 비상이 걸렸다.

환경부는 그해 6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고쳐 가스열펌프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하고 2025년 1월부터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한 뒤 오염물질을 흡수하는 시설 설치 등 관련 규제를 따르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저감장치를 장착하기로 계약했거나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 등엔 개선계획을 내면 지자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를 받아들이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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