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국립대에서만 휴학으로 170억원가량의 등록금을 학생들에게 반환하거나 복학 후로 이월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법인)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개 국립대(법인)는 의대생 휴학 승인으로 총 170억1천965만원의 등록금 수입을 반환하거나 이월할 예정이다.
각 대학 학칙에 따르면 등록한 학생의 휴학을 승인할 경우 이미 납부된 등록금은 다시 돌려주거나 복학 학기로 넘기도록 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