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지명수배된 남자친구 숨겨줬지? 적어도 2년은 감옥에서 살아야 해." 2009년 8월 16일 새벽 4시 부산 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던 A 양(16·여)은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다.
결국 김 씨는 성관계는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자신이 장기 투숙하고 있던 한 여관으로 A 양을 데려갔다.
범행이 발각되자 김 씨는 "성인과 원조교제를 하면 처벌받는다"는 빌미로 A 양을 유인했음에도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다고 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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