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가 오는 15일 예정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9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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