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고 한 60대가 뒤늦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선처를 구한 끝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태백 한 버섯농장에서 아내 B(57)씨를 차량으로 충격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측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부인했던 살인의 고의까지 2심에서는 전부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1년 넘는 수감생활 동안 속죄와 참회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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