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직후 성매매하러"...자수하고도 징역 10년→13년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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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직후 성매매하러"...자수하고도 징역 10년→13년으로 늘어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민지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경찰에 자수했고,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A씨가 B씨에 흉기를 휘두를 당시 살인의 확정적 범의를 갖고 살해했다는 점과 유족과 합의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하면서도 범행 직후 자수한 점을 감경 요소로 삼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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