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일하던 동네 후배 참혹 살해한 후 자수 직전 성매매하러 간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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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일하던 동네 후배 참혹 살해한 후 자수 직전 성매매하러 간 남성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최근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강원 홍천군 자택에서 동네 후배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결국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씨와 B씨는 오전 10시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으며 두 사람은 평소 공공근로에서 함께 일하며 자주 술을 마시던 사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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