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시는 지가 상승과 투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신곡, 용현동 일원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반드시 사용 목적을 밝히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시에 지정돼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신규 택지 후보지인 신곡,용현동 7천720필지(7.24㎢)와 경기도지사가 기획 부동산 투기 우려로 지정한 낙양동 2필지(0.0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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