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관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 등의 구민들이 2025년도부터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 중구는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에서 정한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한 지역에 거주하는 중구 구민 중 다자녀 가구 및 3세대 이상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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