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릉이 폐기 기준은 내구연한(5년)이 지났거나 분실ㆍ도난 상태로 2년을 넘긴 경우다.
분실ㆍ도난 당한 따릉이 회수와 재배치는 배송원이 234명이 직접하는 데, 지난해 따릉이 대여 건수가 약 6천 건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따릉이 운영 상황은 연평균 101억39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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