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이 곧 상장하면 3~5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580명에게 280억원을 가로챈 투자사기 일당이 검거됐다.
9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사기 등 혐의로 투자사기 조직원 103명을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국내 최대 비상장주식 사기 일당 전원을 검거해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라며 “자본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기죄는 엄중 처벌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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