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네 손에"...도박 빠진 아들에 금목걸이 뺏긴 어머니,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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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네 손에"...도박 빠진 아들에 금목걸이 뺏긴 어머니, 선처 호소

어머니를 폭행하는 것도 모자라 금목걸이를 빼앗아 달아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후 11시 40분께 전북 익산시 주거지에서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어머니가 차고 있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가 끊어지자 이를 들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머니는 1심에서 “아들과의 격리를 원한다”고 했지만 항소심에선 “아들이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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