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폭행하는 것도 모자라 금목걸이를 빼앗아 달아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후 11시 40분께 전북 익산시 주거지에서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어머니가 차고 있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가 끊어지자 이를 들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머니는 1심에서 “아들과의 격리를 원한다”고 했지만 항소심에선 “아들이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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