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막으려는 순찰차 들이받은 30대 음주운전자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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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막으려는 순찰차 들이받은 30대 음주운전자 항소심도 실형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삼단봉으로 운전석 창문을 깨는 등 도주를 막으려고 하자 순찰차 앞부분을 차량으로 여러 차례 들이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경찰관 4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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