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삼단봉으로 운전석 창문을 깨는 등 도주를 막으려고 하자 순찰차 앞부분을 차량으로 여러 차례 들이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경찰관 4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