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넘겼다는 누명을 썼던 서울 서초구청 전직 간부가 자신의 재판에서 위증한 구청 공무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재수사 결과 김씨를 시켜 혼외자 정보를 확인하고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건넨 인물은 조 전 국장이 아닌 임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조 전 국장의 형사사건 2심 재판부는 조씨가 혼외자 정보를 청와대 직원에게 건넨 혐의에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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