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차량으로 충격해 살해하려고 한 60대가 뒤늦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선처를 구한 끝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태백 한 버섯농장에서 아내 B(57)씨를 차량으로 충격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화가 나 겁을 주려고 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건물이 파손된 정도와 범행 이후 아들과의 통화 내용, B씨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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