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폭행하고 금목걸이를 빼앗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존속폭행 및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그는 이 폭행으로 어머니가 차고 있던 시가 18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가 끊어지자 이를 집어 들고 밖으로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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