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대법원이 본격적으로 심리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이다.
현행법상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때로부터 4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날 기각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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