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대법 판단 받는다…'심리'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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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대법 판단 받는다…'심리'로 가닥

'세기의 이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대법원이 본격적으로 심리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이다.

현행법상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때로부터 4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날 기각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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