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이에 배달플랫폼들은 제6차 회의부터 제11차 회의에 걸쳐 각기 가능한 상생방안을 제시했으며, 상생협의체는 이들 제안과 입점업체 측의 요구를 함께 놓고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공익위원들은 입점업체 측의 요구와 배달플랫폼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공익위원들 간에 합의한 중재 원칙을 만들어 상생협의체에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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