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 승객 상해혐의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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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 승객 상해혐의도 집유

착륙을 앞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함께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을 다치게 한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2시 37분께 승객 197명을 태우고 700~800피트(약 213~243m) 상공에서 착륙을 준비하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연 뒤 승객 15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 측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지만 검찰이 항소하며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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