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심리에 나설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사건에 대해 법원 정규 업무시간인 오후 6시 전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비자금의 SK 유입과 별개로 비자금 형성 자체가 법적 논쟁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