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치료제 시술을 제공받고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맹경재(60) 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맹 전 청장이 바이오기업을 가장한 무허가 업체로부터 3번에 걸쳐 4천950만원 상당의 세포치료제 시술을 무상으로 받고, 이 업체를 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한 '글로벌 특구'의 참여 기업으로 선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역시 보건범죄단속법·첨단재생바이오법 위반, 사기,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업체 임직원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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