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가까이 '월말 부부'로 지내다 바람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되레 "별거 상태나 다름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큰아들이 곧 고3이라 도시를 벗어날 수 없다.그리고 저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이혼하고 나면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럽다"며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재산분할,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더라.그래서인지 첫째가 이혼을 반대하고 있다.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두 분은 별거하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주거지만 따로 둔 것으로 보는 게 맞다"며 "생활비와 교육비를 함께 힘을 합해 지출하신 것이므로 재산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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