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권고문에 따르면 위원회는 건설 현장의 고용 불안정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채용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업 분야의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할 것,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에 노조는 정부가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했다.
특히 노조는 그동안 건설 현장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제재 조치가 단체교섭을 제한하는 등 ILO 제87조(결사의자유)·제98호(단체교섭권)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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