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건설노조 활동 보장해야”···정부 “노사법치 원칙 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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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건설노조 활동 보장해야”···정부 “노사법치 원칙 견지”

해당 권고문에 따르면 위원회는 건설 현장의 고용 불안정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채용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업 분야의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할 것,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에 노조는 정부가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했다.

특히 노조는 그동안 건설 현장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제재 조치가 단체교섭을 제한하는 등 ILO 제87조(결사의자유)·제98호(단체교섭권)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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