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와 같은 유기질비료, 그리고 가축분퇴비와 퇴비 등의 부숙유기질비료 등급에 따라 20kg 1포당 1,300원에서 1,600원의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군포시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주어진다.
군포시 관계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의 개방 기간 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신청 기간을 준수해달라"며 "유기질 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기한 내에 꼭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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