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착륙을 앞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함께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허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피해자가 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호소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피해 복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법원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참작했으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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