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7회째를 맞는 교실법대회는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하고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하는 행사로, 청소년들이 교실 안팎의 다양한 사회 속 문제를 관찰하고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스스로 지키고 싶은 법안을 만드는 법 경연대회다.
고등부 화우공익대상은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화이트헬퍼에 관한 법률(화이트헬퍼법)’을 제출한 ‘화이트헬퍼’팀이, 정의상은 ‘학생인권부서 및 학생심의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출한 ‘렛츠고 양떼목장’팀이 받았으며, 인권상은 ‘형사 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구호를 위한 사법구호에 관한 법률(사법구호법)’을 제출한 ‘유스-티치아’팀이 수상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운영이사는 “수도권으로 참가 지역을 넓히면서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했고, 예상보다 더 참신하고 정치한 사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앞으로도 매년 교실법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서로의 고민을 공유하고 민주주의적 사고의 폭과 깊이를 확장시키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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