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8일 2024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간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한 주거정비는 담장 벽화 그리기, 공터를 활용한 소규모 주차장 건립 등으로 거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의 실질적인 개선효과는 없었다”고 진단했다.
박명수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이 10년 이상 추진됐는데 도시재생사업의 한계, 개선점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후 수익구조 모델이 창출되어 도시재생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완료 이후의 유지관리가 잘 안되는 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명수 의원은 “다른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자마자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어 경기도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도시재생사업의 그간 진행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지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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