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노인보호구역에 교통안전표지나 교통신호기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돼야 하는 교통신호기, 교통안전 표시, 노면표시, 도로표시,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카메라 등의 유무를 확인했다.
그나마 가장 많이 설치된 것이 노면표시였지만, 14곳은 노면표시조차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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