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 기구인 뇌물방지작업반(WGB)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국내 부패 수사 역량을 약화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한다.
WGB는 검수완박 법안 시행을 앞둔 2022년 7월 "(개정안은) 검찰의 국제 뇌물 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는 성명을 낸 바 있다.
검수완박 입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고, 검사의 보완 수사를 제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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