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방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14일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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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방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14일 본회의 표결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음주 당시 알코올 유뮤나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다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 방해를 위해 다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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