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8일 법조계와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육군 장교 A(38)씨는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20년 7월 강원경찰은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지만, 당시 피의자가 낸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끝내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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