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8일 국회를 방문,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군용기소음피해 등에 대해 면담을 진행했다.
피해지역별 지원체계 마련과 개인별 보상에 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건의했다.
이날 김명기 군수는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지원사업 국고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줄 것과 '군소음보상법'의 개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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