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회사를 설립해 3천600억대 다단계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984억1천600만원을 추징했다.
방문판매법상 다단계 판매조직은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뤄지는데, 서씨가 설립한 업체와 그 지역법인들의 가입 구조는 2단계로 이뤄져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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