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지하주차장에 불을 낸 초등학생이 범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날 초등학교 2학년 A군을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검거한 뒤 부모에 인계했다.
A군은 지난 7일 오후 1시59분쯤 연수구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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