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인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 A(38)씨가 피해자를 찾는 미귀가 신고에 여성 목소리를 흉내내며 경찰과 통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자를 확인한 B씨 어머니는 같은 날 오전 8시 40분쯤 112에 ‘B씨가 귀가하지 않았다’고 신고했다.
A씨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A씨 신상공개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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